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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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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 오산―화성, 전남 목포―무안―신안 등 인구와 면적 재정력 등이 취약한 시군이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한 통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으로 면적 300㎢ 이상인 성남 안양 수원 부천 창원 고양 안산 청주 포항 전주 등 10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으로 면적 300㎢ 이상인 의정부 광명 마산 천안 용인 진주 구미 여수 평택 익산 남양주 김해 등 12개 시를 ‘지정시’로 정해 도시계획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이관받아 자율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중 인구 100만명이 넘어설 경우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그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례시 및 지정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이관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주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주민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 등의 임기 개시 후 6개월∼1년 이내, 임기 만료 전 1년 미만에는 주민소환을 금지하고 소환 사유를 명시하는 등 발의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이같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