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같은 S대 박사과정에 다니는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고생 이모양(17)에게 6시간 동안 수학과 과학탐구 등을 가르쳐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달까지 과외교습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검찰은 수배중인 박씨도 과외교습을 미끼로 이양과 원조교제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양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올 9∼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모텔 등에서 3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만∼1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