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사법 개정안 서명 연기…일부내용 변경 요구

  • 입력 2000년 12월 4일 18시 35분


의―약―정(醫―藥―政) 3자가 4일 국회에서 가지려던 약사법 개정안 건의서 서명식이 의료계 내부 사정으로 2∼3일 늦어지게 됐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과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金熙中)대한약사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이의 제기로 미뤄졌다. 의협의 일부 상임이사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협 집행부가 지난주 초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개정안 초안을 주말경에야 공개해 검토가 늦어진데다 일부 내용이 의―약―정합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쟁투 등은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 의약품 정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고 ‘의약분업 위법 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를 규정한다’는 표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뀌는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정 합의가 본질적으로 훼손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으므로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의협의 한 이사 역시 “서명 자체를 거부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해 개정안 건의서는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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