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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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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은 시민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 감사이외에 공직자 출신으로 구성된 제3의 행정구제차원에서 운영돼 온 것. 당초 시민감사관은 감사원 검찰출신으로 구성됐는데 이번부터 시민단체 대표를 추가해 운영키로 했다고 시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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