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부부사원중 아내명퇴는 합당"

  • 입력 2000년 11월 30일 18시 4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30일 “부부사원 중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했다”며 전 농협중앙회 직원 김모씨(26)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농협측이 여사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내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를 협박 강요에 의한 사직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차피 누군가는 해고돼야 할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가 우선순위로 뽑힌 것일 뿐”이라며 “김씨 등이 명예퇴직의 조건과 퇴직에 따른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보이므로 이는 강요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박주현(朴珠賢) 변호사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데도 재판부가 ‘강요’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남녀차별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99년 1월 부부사원(총 762쌍) 752쌍 가운데 각 한명이 명예퇴직했으며 이중 688쌍은 부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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