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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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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지점에서 반경 5㎞ 이내인 보호지역의 한우 부산물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장기간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30도 이상 온도의 물로 삶아 사료로 사용하거나 매립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풍미측이 도축한 1900여마리의 한우 부산물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을 빼돌려 식당 등에 팔아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