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가 연체빚 2조2천억 강제집행 말라" 지시

  • 입력 2000년 11월 24일 18시 35분


농림부는 채무를 연체하는 농가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조치를 당분간 중단하도록 농협중앙회에 요청했다. 농림부는 24일 농협에 공문을 보내 “현재 정부가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강제집행 처분으로 부채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연체한 부채 2조2000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채경감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됐다.

농협은 농가가 통상 6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재산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왔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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