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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3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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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울의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대주주인 MCI코리아에 377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금고 자기자본(152억원)의 2.5배, 총대출금(1125억원)의 33.5%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의 동방금고와 인천의 대신금고에서 대주주에게 673억원이나 불법대출한 사건이 일어난 뒤 1개월여만에 또다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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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금고 대주주 진승현]M&A전문 "제2의 정현준" |
불법대출을 주도한 사람은 열린금고의 대주주이며 MCI코리아의 대표인 진승현씨(27). 진 대표는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한스종금의 외자유치 사기의혹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정현준게이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진대표와 열린금고 전현직 사장 및 감사 등 6명을 고발키로 하고 10일 검찰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30일까지 진대표가 불법대출금중 미상환액인 278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열린금고에 대해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진대표는 지난해 8월 열린금고를 인수한 지 한달 만인 9월에 337억원을 불법대출받은 데 이어 올 3월에도 300억원을 불법대출받았다. 금감원은 당시 열린금고 사장과 감사 등을 면직시켰으나 진대표가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열린금고의 영업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대표는 금감원의 문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불법대출을 재개해 금감원의 문책이 솜방망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고업계에서는 98년부터 신용금고를 인수한 벤처기업가나 M&A전문가가 적지 않아 신용금고의 대형금융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