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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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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한갑수(韓甲洙) 농림,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장관 등은 23일 당정회의를 가졌으나 민주당은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정부차원의 특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농가부채문제 해결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측은 여론에 밀려 법을 제정하면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자금의 분할상환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년간 거치기간을 두고 5∼7년 분할상환 방식을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거치기간을 두는 데 반대했다.
또 11∼12%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18조원 중 민주당은 7조원에 대해 6.5%로 금리를 낮추자고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4조원에 대해서만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농가부채 문제는 특별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중론이며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