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가부채 5년 분할상환 추진

  • 입력 2000년 11월 22일 18시 56분


21일의 농민단체 시위를 계기로 정치권이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과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 논의 등을 통한 농심(農心)잡기에 나섰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당정회의를 열어 25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농가부채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 1700억원에 이르는 연체 이자액의 조건부 탕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키로 확정했다.

농림부는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농가부채의 5년 분할상환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나 민주당이 이날 농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해 최종조율이 주목된다.

당정은 또 1700억원의 농가부채 연체이자를 부채 원금과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사실상 탕감해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농민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대보증인 문제도 해소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가부채 해소대책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22일 총재단 회의를 열어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농가부채의 이자율을 매년 낮춰 4∼5년 내에 실질적인 부채경감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자민련과의 이례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3당의 97년 대선공약이었던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22일 당무회의에서도 민주당 김원기(金元基)고문 등은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은 대선공약이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도 없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자민련도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이 당론임을 재확인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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