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은돈' 보고 의무화… 범죄자금세탁 5년 징역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47분


내년부터 ‘검은 돈’ 거래로 의심되면 해당 금융기관이 정부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해야 한다.

또 FIU 소속 공무원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거나 환전상 등 비금융기관을 이용해 특정범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돈 세탁 방지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규복(金圭復) FIU구축기획단장은 “금융기관들의 보고대상 거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현금거래 수준과 금융기관 이용실태 등을 따져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포탈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 수재죄 등 거액의 경제범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등 35종의 범죄를 처벌대상 범죄로 정했다. 범죄자금은 몰수 추징토록 규정했다.

또 세탁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임을 알면서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검찰총장 외에 경찰청장에게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특정범죄에서 제외해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했다. 재경부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되지만 원화로 하는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는 부작용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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