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영남지역본부는 대구 북구 매천동 칠곡2동 신협 오모전무(37)와 윤모과장(35) 등 2명이 98년부터 최근까지 고객이 맡긴 돈 31억원과 거래 은행 대출금 20억원 등 51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19일 이들을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영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 67명의 명의를 도용,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회에 평균 2000만∼3000만원씩 모두 31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또 거래 은행에 예치한 여유 자금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 대부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