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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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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 67명의 명의를 도용,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회에 평균 2000만∼3000만원씩 모두 31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또 거래 은행에 예치한 여유 자금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 대부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