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 상무 38억원 빼돌려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39분


전북 진안경찰서는 16일 주식 투자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마을금고 예금 38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아 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진안군 백운면 원촌새마을금고 전 상무 김용수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허위 대출 신청서류를 꾸며 47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부터 코스닥 등에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를 보자 허위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33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새마을금고 도지회의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김씨는 일주일전 직위 해제됐다.

<진안〓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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