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속 명퇴금은 배임"…대법, 원심 확정판결

  • 입력 2000년 11월 15일 18시 50분


퇴출위기에 놓인 금융기관 사장이 회사를 살리고 고객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전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李勇雨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장은증권 이대림(李大林)전 사장과 박강우(朴康雨)전 노조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회사가 퇴출위기에 몰렸는데도 회사의 갱생이나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데 급급하여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직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한편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사장은 98년 7월 외환위기로 회사가 업무 정지되기 하루전날 고객예탁금 인출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전위원장과 협의해 직원 417명 전원에게 160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무단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장은증권은 그 해 9월 퇴출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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