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의사 광고 내년 상반기 자유화"

  • 입력 2000년 11월 15일 18시 50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변호사와 의사들도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변호사와 의사의 광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선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광고 내용과 비용 등을 제한한 자체 규정과 의료법상 의사의 광고금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협회는 광고에 변호사 보수, 특정 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하는 내용, 주관적 주장이나 감정적 표현 등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또 광고비용은 연간 총수입의 3% 상당액 또는 연간 3000만원 중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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