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용직 가입연기' 반발 확산

  • 입력 2000년 11월 14일 18시 55분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당초 내년 1월에서 상당 기간 늦추기로 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밝혀지자 시민 노동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업장 안에서 임금 등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도 아닌 국민연금의 부분 적용이라는 최소한의 방침마저 보류한 것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규제개혁위가 사업자 중심의 편향적 사고를 갖고 5인 이상 사업장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로 확대키로 하고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8월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규제개혁위는 불안한 경제여건과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주진우(朱鎭宇)정책2국장은 “국민연금 가입 범위 확대는 김대중(金大中)정부 국정 2기 경제운용 방침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지난달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확인한 정책인데 불과 한달 만에 번복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고 특히 일용직의 경우 효율적인 개인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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