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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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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약계는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열린 의약정 5차 회의에서 대표 3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12개 쟁점중 일반의약품 판매단위와 의약품 재분류를 제외한 10개 항목에 잠정 합의했다.
의약계는 대체조제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과 의사의 지정품목, 의사와 환자가 사전 동의할 때만 허용하고 의사의 특별 소견이 있으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 상용 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을 끼워팔거나 약사의 판단으로 일반약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 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등에 대해서도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약계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와 단순의약품(OTC) 확대 등 2개 쟁점에 대해서는 팽팽히 대립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약정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