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표지판에 눈부상, 설치한 상가번영회도 책임

  • 입력 2000년 11월 5일 19시 54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李康國대법관)는 5일 주차금지 표지판에 부딪쳐 눈을 다친 김모군(11)의 부모가 표지판을 설치한 K상가번영회와 김군을 밀쳐 넘어뜨린 S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철제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만큼 공작물 점유자인 상가번영회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98년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밀려 넘어지면서 도로에 설치된 주차금지표지판 모서리에 눈을 찔려 각막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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