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퇴출 기업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6개월간 해당 근로자 임금의 35∼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3일 부실기업 퇴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위축 등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금융 건설 고용 등 3개 분야 대책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후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됐던 근로자는 실직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91∼210일간 지급받게 된다.
이 대책은 또 퇴출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과 협력업체 상업어음의 일반대출 전환을 독려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출 기업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행시공회사를 빨리 선정해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권순활·김준석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