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관련 정보 일반공개 당연" 판결

  • 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39분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관련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부장판사)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면대상자 명단과 사면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비판할 권리가 있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특별사면 등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권력형 부정부패, 선거사범 등에 대해 이뤄진 경우가 많아 엄정한 법집행과 준법풍토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정행위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알선수재와 세금포탈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우석(金佑錫) 전 내무부장관, 황병태(黃秉泰) 김병오(金炳午) 전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8월 사면되자 사면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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