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감금·폭행… 유흥주점업주등 2명 영장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9시 01분


전남지방경찰청은 25일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먹이는 등 집단폭행한 유흥주점 업주 남모씨(41·여·광주 동구 산수동)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불금 1300만∼3000만원을 주고 데려온 여종업원 박모씨(23)등 4명이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14일 오전 7시부터 8시간동안 가게에 감금한 채 옷을 모두 벗기고 고춧가루를 탄 물과 양주를 강제로 먹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종업원들이 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무선전화기에 송신차단장치를 설치하고 퇴근할 때는 주점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는가 하면 목욕탕에 갈 때도 동행하며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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