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불금 1300만∼3000만원을 주고 데려온 여종업원 박모씨(23)등 4명이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14일 오전 7시부터 8시간동안 가게에 감금한 채 옷을 모두 벗기고 고춧가루를 탄 물과 양주를 강제로 먹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종업원들이 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무선전화기에 송신차단장치를 설치하고 퇴근할 때는 주점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는가 하면 목욕탕에 갈 때도 동행하며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