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버스등 히로뽕 환각 운전 12명 구속 3명 입건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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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사와 ‘총알택시’ 운전사 등이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유치원버스 운전사는 16일 오후 히로뽕을 투약한 뒤 17일 오전 환각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운전했으며 부산과 경남 진주를 오가는 한 ‘총알택시’ 운전사는 피로감을 잊기 위해 1일부터 세 차례 히로뽕을 투약하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 조재연(曺宰涓)검사는 23일 이들 운전사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김모씨(30) 등 3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부산 용호동 모 교회 부설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사 오모씨(32)와 택시운전사 원모씨(50) 등 9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트럭운전사 백모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 달 초부터 19일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로부터 공급받은 히로뽕을 주로 운전사에게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15인승 교회버스로 평일에는 유치원생 60여명을 오전 오후 3차례에 나눠 통학시키고 주말에는 교회신도들을 태워왔다. 검찰은 오씨가 호기심에 히로뽕을 한차례만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7일 검거 당시 수사관을 보고 바로 도주하는 등 상습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오씨의 머리카락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히로뽕을 투약하고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만취 음주 운전자보다 더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환각상태는 투약 후 최고 48시간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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