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위한 연구원 전업금지 의무화 부당"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7분


기업이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에게 일정기간 전업(轉業)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나왔다.

이는 기업의 연구, 개발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기업 약정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것이어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부장판사)는 20일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에 입사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전직연구원 유모씨(38) 등 3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출을 막아야 할 ‘영업비밀’이 특정돼 있지 않은 전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 자체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고유한 업무능력이 구별되지 않아 연구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씨는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99년 경쟁업체인 E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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