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B형 간염 보균자도 공무원 채용

  • 입력 2000년 10월 20일 18시 36분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전염성 논란으로 채용이 제한돼온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에 대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신체검사 규정을 바꾸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접객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전염병 종류에서 B형 간염을 제외한 데 이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만성 활동성 간염에 걸린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공무원 채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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