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20 18:362000년 10월 2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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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접객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전염병 종류에서 B형 간염을 제외한 데 이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만성 활동성 간염에 걸린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공무원 채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