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시장은 97년 공주시 쌍신·죽당지구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12억53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 감사원에 적발돼 변상할 처지에 놓이자 골재채취업자 유모씨(52) 등 5명에게 각종 사업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대납토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유씨 등은 이 대가로 지난해 5월 공주시가 발주한 대학지구 70만㎥ 골재채취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으며 다른 사업권도 보장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씨 등 업자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고 전시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직영화 당시 골재채취업자인 D산업이 골재 반출로 4.14㎞를 개설하는데 12억53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이를 미수금에서 상쇄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