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짝홀제 위반차량 20-21일 과태료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9시 16분


오늘(20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 짝홀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각 구청 공무원과 공익요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나 주요 간선도로, 시계(市界)지역 등 657곳에서 짝홀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경찰은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을 벌이며 남산 1, 3호 터널에서는 위반 차량 증거채증을 위한 사진 촬영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이 적발된 뒤 2시간이 지날 때까지 운행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다시 부과된다. 자동차 짝홀제는 21일 오후 3시 해제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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