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추행 장원씨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9시 10분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3·D대교수)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金尙遵)부장판사는 11일 장씨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의 순결을 빼앗으려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인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시민운동가로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5월27일 오전 1시경 부산 동구 초량동 A호텔 객실에서 K대 1년 오모양(18)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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