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잘못등록 보험사가 위자료내야" 판결

  • 입력 2000년 10월 3일 19시 17분


고객이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보증보험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후배가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모씨(47)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S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사는 이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로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이씨가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은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차 구입 보증을 서 달라는 직장 후배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운전면허증 등을 빌려줬지만 김씨가 이를 이용해 S보증보험에서 대출보증 보험계약을 맺은 뒤 H보험에서 타낸 1000만원을 갚지 않는 바람에 대신 빚 독촉을 받던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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