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前남편 형부부와 민사소송서 패소

  • 입력 2000년 10월 2일 18시 1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부장판사)는 2일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씨 前남편의 형 김모씨 부부가 "미국 법원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25만5000여달러(한화 약 2억9000만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린다 김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의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미국 법원의 판결 효력은 상호보증에 의해 국내에서도 인정되므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89년 1월 린다 김씨가 외환은행 로스엔젤레스 지점에서 융자받을 때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이를 대신 갚아 줬으며 그후 미국에서 린다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97년 2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씨 부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린다 김씨 동생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20억여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집을 법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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