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난립 막는다…주거지역 허가취소 가능

  • 입력 2000년 10월 2일 18시 19분


정부와 민주당은 2일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 생활 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축 중인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의 경우 주변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이미 건축된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수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다각적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러브호텔 단란주점 유흥주점 특수목욕탕 등 퇴폐 조장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 공터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절대 정화구역 50m, 상대 정화구역 200m)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늘리며 학부모와 지역 시민단체가 학교주변 건축허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 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에서 주택가와 학교 주변을 ‘옥외 광고물 규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러브호텔 등 숙박 시설의 경우 광고물 수량과 크기 조명 색깔 등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색적인 내용이 적힌 현수막 등은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최장관은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는 별도의 민원안내실을 설치하고, 억울한 탈락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성진·전승훈기자>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