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서청원의원 불기소 처분

  • 입력 2000년 9월 28일 16시 22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 부장검사)는 28일 4·13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을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은 "서의원이 민주당 이종찬(李鍾贊) 전 부총재를 비난하는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일간지 보도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발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명예훼손 부분은 李전부총재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3월15일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이종찬 후보가 19개 동책에게 5000만원씩을 돌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6대 총선 부정선거 주요 사례집'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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