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판공비 변칙집행 고발땐 수사"

  • 입력 2000년 9월 27일 23시 22분


대전지검(김규섭·金圭燮검사장)은 대전지역 기관장들의 판공비 ‘변칙집행’에 대한 의혹(27일자 A27면 보도)과 관련, 27일 “판공비를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 또는 진정을 해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지검장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검찰 스스로 당장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판공비는 일종의 품위유지비로 볼 수도 있어 개인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공금횡령죄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수부 윤성만 부장검사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현금동원을 목적으로 한 예산 변칙운영의 흔적이 엿보인다”며 “시민의 세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분명히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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