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지검장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검찰 스스로 당장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판공비는 일종의 품위유지비로 볼 수도 있어 개인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공금횡령죄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수부 윤성만 부장검사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현금동원을 목적으로 한 예산 변칙운영의 흔적이 엿보인다”며 “시민의 세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분명히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