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公, 116개 퇴출금융기관 임직원 1334명에 손배소

  • 입력 2000년 9월 24일 18시 43분


국제통화기금(IMF)사태 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추궁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무더기로 이뤄진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올들어 8월말까지 실시한 증권 생명보험 신용금고 등 116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원인 조사를 벌여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 1334명을 적발, 부실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송)을 냈거나 앞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측은 “민사소송 대상에는 위법 및 위규 행위로 적발된 임직원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총액은 1조3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두원생명보험 김찬두(金燦斗)회장과 금정상호신용금고 김희수(金熙秀)이사장 등 18명의 퇴출 금융기관 대주주가 소송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예보는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86개 퇴출 금융기관 조사를 통해 760명의 부실관련 임직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발된 부실관련 임직원은 총 202개 퇴출 금융기관의 2094명으로 늘어났으며 손해배상 청구가능 총액은 5조8858억원으로 증가했다.

예보측은 “지금까지 112개 금융기관 임직원 721명을 상대로 39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미 냈다”고 밝혔다. 또 192개 금융기관 부실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5894억원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했다.

올해 조사결과 두원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 모집수당의 변칙처리 등으로 402억원, 신용불량기업에 대한 여신 235억원 등 회사에 696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방페레그린증권과 장은증권은 역외거래를 통한 대주주 부당지원 410억원, 유가증권 불법거래 246억원, 기업어음(CP) 부당취급 120억원 등 1092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퇴출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며 “공적자금이 지원된 250여개 금융기관 중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50여개의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여 부실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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