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정덕흥·鄭德興부장판사)는 20일 "교도소측의 관리 소홀로 수술시기를 놓쳐 실명위기에 처했다"며 이모씨(2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95년 '5·18관련자 불기소처분 규탄대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부상한 뒤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실명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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