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50%로 확대…노동부 입법예고

  • 입력 2000년 9월 14일 16시 58분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가 확대되고 기금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현행 이자수입과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도에 포함되어 있던 대부사업을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등의 실질적인 지원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부사업은 원금의 70∼80% 한도내에서 시행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도산등으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의 50%이내를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금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규정돼 해산시에도 배분이 허용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792개 기금 총 2조9000억원이 조성돼 있다. 주된 용도는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이며 지난해 근로자 83만6000명이 1인당 평균 36만여원을 지원받았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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