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도용 42억 빼돌린 은행직원 구속

  • 입력 2000년 9월 3일 16시 50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신동희 申東熙부장검사)는 2일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에서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P은행 차장 박모씨(38·서울 양천구 목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9년 11월1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P은행 서울 양천구 신정동지점에 맡겨진 김모씨(44·회사원)의 청소년 평화정기적금 1억3000만원을 담보로 김씨명의로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등 지금까지 6명의 고객명의로 모두 4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은행측은 박씨가 과도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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