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폭발사고 공장장등 2명 구속

  • 입력 2000년 9월 2일 16시 15분


전남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일 호성케맥스(주)여천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공장장 오양우(45.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씨와 생산지원팀장 이진석(47.여수시 둔덕동 중앙하이츠 7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공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휘 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성 물질인 MEK-PO를 기준량(50㎏)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화학설비인 정제공정(V-510), 저장공정(V-512)에 계측장치인 농도계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또 공장내 반응조와 분리조 등에만 냉각기를 설치하고 폭발이 일어난 제품저장조 등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제반 안전운전 지침 규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찬호 검사가 청구,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인규 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호성케맥스(주) 여천공장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2분께 정밀화학생산팀 MEK-PO 공정에서 제품출하를 위해 MEK-PO를 중간생성물 저장용기에서 제품 저장용기로 이송중 이상 고온에 의한 MEK-PO의 급속분해로 용기 V-510및 V-512가 폭발, 당시 작업중이던 근로자 25명(사망 6명,부상 19명)의 인명피해가발생했다.

[순천= 연합뉴스 정정선기자]jungsu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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