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장관, 한국국적 93년 편법취득 의혹

  • 입력 2000년 8월 29일 07시 09분


송자(宋梓)교육부 장관이 연세대 총장 시절이던 93년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적 취득의사가 없는 부인 탁순희(卓順姬)씨와 함께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며 탁씨는 그 뒤 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 송장관이 당시 편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본보가 28일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 기록과 관보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송장관은 93년 2월23일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서 탁씨와 함께 국적 회복 신청서를 냈다. 이는 당시 국적법이 ‘부부 국적 동일주의’에 따라 부인이 있으면 함께 회복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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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8일 송장관 부부에 대한 한국 국적 회복 허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탁씨는 그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국적 회복을 허가한 뒤 6개월간 외국 국적을 버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7일 탁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다.

탁씨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주한 미 8군 소아과 의사여서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

송장관은 또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고도 주민등록 등본과 호적등본이 말소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76년 9월 귀국 이후 주민등록증(76년9월29일)과 한국 여권(84년7월)을 발급받아 사용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송장관은 “아내가 미 8군에 근무해 솔직히 한국 국적을 얻을 의사가 없었다”면서 “법무부에 절차를 문의한 뒤 이 절차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평범하게 살던 시절에 별다른 뜻 없이 한 행동이지만 다 내 불찰”이라고 말했다.

<하준우·이인철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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