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 징역 대신 범칙금부과

  • 입력 2000년 8월 27일 18시 47분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자, 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자동차관련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하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형벌처분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범칙금 납부로 대신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회 적발시에는 범칙금만 내지만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2회 이상 적발될 때, 또는 범죄 관련이나 인명 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돼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매매 정비 폐차)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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