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25 17:132000년 8월 2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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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근 노사합의로 파업사태가 해결되는 등 사정이 변경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6월 롯데호텔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