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운동원 고용 혐의, 선거사무원 구속

  • 입력 2000년 8월 24일 01시 00분


충남 천안경찰서는 23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이태경(45·천안시 신부동) 구교철씨(39·천안시 목천면 신계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4·13 총선에서 민주당 천안갑 전용학(田溶鶴)의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이씨 등은 3월27일부터 4월12일까지 미성년자인 이모군(19) 등 5명에게 전의원을의 얼굴을 본뜬 가면을 쓴 채 천안시 사직동 중앙시장 등을 돌며 홍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모두 253만원을 준 혐의다.

구씨는 또 이들에게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을 시키고 일당 3만원씩 모두 7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 결과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읍 면 동책에 활동비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의원측은 이는 선거비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당활동 비용이라고 해명했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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