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구범 前축협회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 입력 2000년 8월 23일 16시 52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3일 제주지사로 재직하며 뇌물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축협회장 신구범(愼久範·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또 축산업협동조합의 자금 28억5000여만원을 사업목적이 아닌 농축협 반대 광고와 집회비용으로 쓰고 축협의 신용특별회계 자금 1조2000억원을 운영하면서 전국 192개 단위조합에 자산운용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해 축협 중앙회에 972억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축협을 방만하게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제주지사로 재직했던 96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제주도 우보악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주는 대가로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30억원을 부인 김모씨의 계좌와 김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E재단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검찰조사에서 "아내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양로원을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 돈을 받은 것이지 관광지구 지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축협 중앙회장에 선출된 신씨는 정부의 농축협 통합방침에 반발,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통합반대를 주장하면서 농림부의 사퇴요구를 거부하다 6월초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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