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신청 21일부터 두달간 접수

  • 입력 2000년 8월 20일 17시 53분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이 21일 시작된다.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李愚貞)'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인천시는 자치지원과)의 민주화운동보상지원팀에서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경우 가족 등이 보상신청을 하려면 △별도 양식의 경위서 △당사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당사자의 사망 당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한다.

또 명예회복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명증거자료 또는 판결문 △교도소 수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접수 후 90일내 보상 여부 결정 규정에 의해 이르면 11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속 교사 등 2000명의 과거 활동에 따른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에 관련 서류를 해당 광역자치단체별로 단체접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노총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도 사회 및 교육운동 분야를 비롯해 생존권운동 분야, 국가보안법 위반 분야 등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신청을 잇따라 내 쟁점화할 예정이다.

<최성진 이진영기자>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