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또 각 자치단체장은 경찰 및 세무관서장과 함께 의료계 인사를 직접 만나 설득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폐업 병의원에 대해 자치단체장 명의로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연계해 진료거부 병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 및 소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24시간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하고 일반환자에게도 개방된 군병원과 협조해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해 치료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