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검찰 "폐업지도부 50명 전원 사법처리"

  • 입력 2000년 8월 11일 16시 36분


검찰은 11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발전대책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재폐업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 및 중앙위원 40여명 등 핵심 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더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핵심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 발동 등 사법처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 강온파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정부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 이라며 주말과 휴일이 지난 뒤 사태추이를 주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계가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면제를 협상조건으로 내건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의쟁투 중앙위원 2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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