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광고 허용 年30시간 봉사 의무화

  • 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29일 발효된 개정 변호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30시간씩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못할 경우 시간당 2만∼3만원씩의 공익기금을 변호사협회에 내야 한다.

새 변호사법은 또 변호사 개인의 학력 경력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 잡지 방송 PC통신 등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개업광고’와 ‘사무실 이전광고’만 허용돼 왔다. 광고의 종류와 횟수 등은 변호사협회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신문 잡지 등 각종 간행물에 광고를 할 경우 전면 광고는 낼 수 없고 크기는 10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업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변호사 사무실의 옥외 간판 크기를 1㎡ 이내로 제한했으며 특정인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거나 다른 기관이나 업체와 제휴했다는 사실도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는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 밖에 새 변호사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사기 공갈 횡령)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범죄단체 구성 활동)를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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