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폐업 명분없다" 의쟁투도 인정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50분


의료계가 현 시점에서의 재폐업은 명분이 없다는 분석을 하고도 강경파에 밀려 폐업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폐업투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27일 시작한 재폐업 찬반투표에 앞서 시군구 의사회에 보낸 ‘투표에 관한 사전설명용 내부문건’에 따르면 의쟁투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를 투쟁 명분으로 삼기 어려움을 인정했다.

일반의약품 혼합판매를 허용, 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 39조 2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돼 의료계 핵심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의약품의 소포장 단위를 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정 약사법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기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또 상용의약품을 600여개로 정해도 실제 처방에 적용이 가능하고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며 이 범위 외에서 처방할 경우에도 환자―의사, 병의원―약국 관계를 감안하면 대체조제 여지가 적어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건부 의약분업 참가투쟁’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회원투표시 폐업찬성이 74.4%로 나오자 집행부가 사퇴했으며 의협은 당초 폐업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신상진(申相珍)의쟁투위원장 등 강경파 주장대로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의쟁투는 “의쟁투 중앙위원들이 토의한 내용을 투표 전에 회원이 알고 결정에 참고하도록 보낸 자료로 의협와 의쟁투의 공식적인 주장이나 결론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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