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 쓰고 시위가담 가석방취소는 정당" 판결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33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폐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30)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석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총련의 불법집회에 장기간 참가하는 등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10월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98년 8월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된 뒤 98년 9월부터 3개월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제도 등을 철폐하라며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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