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8·15 특별사면 시국사범 다수 포함"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33분


여권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노동운동 관련자 등 시국사범을 다수 포함시키되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8일 “광복절 특사는 남북관계 진전과 사회갈등 해소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사면의 폭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이같은 취지로 법무부에서 사면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개인적으로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룰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비리 연루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사면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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