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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7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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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정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된 직후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풀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술이나 한잔하자던 약속을 우연히 그날 지킨 것일 뿐 선거운동을 잘 봐달라는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술자리가 있던 날 저녁 공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공천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아침 정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날 정의원에 대한 변론은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 등 7명이 맡았으며 이재오(李在五) 안상수(安商守)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까지 여유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변호인측 요청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원은 4·13총선 공천을 받은 직후 서울 서초구 J주점에서 방송 카메라기자들에게 46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8월24일 오전 10시30분.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